이들은 2014년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등 33명은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단순 가담자 등 135명의 교사는 시·도 교육청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기소 유예 등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고발이 취하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취하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사실상 교사의 정치 활동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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