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작성한 댓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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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공개된 검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장자연 관련 언론 보도는 원색적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지 언론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여론 재판”이라고 댓글 작성했다.
또 “우선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과거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가족 중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한 형사님의 열정적인 수사로 벗어났다”고 달았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청장 재임 당시 대변인실 산하 뉴미디어홍보계에서 근무한 원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원씨는 당시 경찰청 SNS 등을 관리하면서 경찰 관련 이슈를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원씨를 상대로 조 전 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 작성 등을 지시했는지 묻기도 했다.
원씨는 검찰의 “조 전 청장이 동아일보의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칼럼을 추천하고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칼럼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씨는 또 조 전 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댓글 작성 등 온라인 대응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신분을 꼭 밝히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경수사권 등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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