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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종교적 병역거부' 마지막 1명 가석방…수감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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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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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마지막 1명이 가석방된다. 이제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명도 남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1명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순차적으로 가석방했다. 여호와의 증인 기준으로 11월 57명, 12월 10명, 지난달 2명, 이달 1명이다.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2~3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됐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1년가량 남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시키고 있다.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 형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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