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대표에게 돈을 받아 이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 클럽 버닝썬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박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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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강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며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 영장 반려로 경찰은 강씨는 일단 석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강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경찰서의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한 취지를 두고 "돈이 오간 사건이므로 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돼 있지 않았다"며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영장 보완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손님이던 김상교(28)씨와 클럽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버닝썬에서 성범죄·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뿐 아니라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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