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사진>이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지역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만큼 예타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적으로 예타 면제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타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 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정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예타 면제가 남용되면 국가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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