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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프로야구 응원가 다시 울려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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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작자 손배소서 원고 패소 판결

원곡 편곡, 개사가 인격권 침해 불인정

3년째 중단된 기존 응원가 다시 울릴 듯

프로야구 인기의 큰 동력이 됐던 편곡·개사 된 응원가가 다시 울려퍼질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 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4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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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프로야구 응원가의 편곡·개사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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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작곡가들은 "삼성이 곡을 마음대로 개사해 수년째 응원가로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억2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러 구단이 기존곡을 편곡·개사해 응원가로 써왔지만 이들은 삼성을 특정해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의 핵심은 원곡에 대한 편곡·개사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원작자들은 "곡을 무단 변경해 사상·감정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 구단은 "편곡·개사는 인정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1심에서 "원작자들의 저작·인격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구단(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2000년대 들어 프로야구단은 기존의 유행곡을 응원가로 활용해 왔다. 각 구단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다 2016년부터 원곡의 일부를 편곡·개사하는 작업이 각 구단 사이에서 유행하자 원작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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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구장에서 화려한 율동으로 응원을 주도하는 치어리더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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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야구단은 기존의 응원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곡자가 편곡·개사를 허가한 노래를 쓰거나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활용했다. 그러자 기준 응원가를 좋아하던 팬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

귀에 익숙한 멜로디에 위트 있게 개사한 가사를 입힌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직도 많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구장에서도 예전 응원가를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김식 기자 se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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