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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11일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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