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 손승원, 보석 청구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그에 앞선 지난해 8월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면서 "공황 장애가 있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shiny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