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與, 3명 고소
이종명, 김순례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란 이유로 일단 징계를 유예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세 의원 발언을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反)할 뿐만 아니라 공분을 자아낸 심각한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했다. 자진해서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종명은 의원직 유지, 김진태·김순례는 전대에 뛸 수 있어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의 한국당 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포기할 경우,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7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한국당에서 제명되더라도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에서 제명돼 당적이 변경되더라도 의원직은 보장된다.
일단 징계가 유예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대 이후 윤리위가 재소집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김 사무총장은 "당규에 '(당내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부터는 윤리위 회부·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논란이 된 지 6일 만에 나온 뒤늦은 결정이었고, 이 정도 징계로는 '봐주기 징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윤리위 내부에서도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세 의원 모두 제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면서 "일단 유예하기로 했지만, 제명된 이종명 의원 이상으로 발언 수위가 높았던 분(김순례)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세 의원이 엄청난 해당(害黨)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공당이 당규를 어겨가면서 징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 "봐주기 징계" 십자포화
여야 4당은 "징계유예 자체가 봐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낱 규정을 들어 민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윤리위가 비열한 확인 사살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 줬다"고, 정의당은 "상식이 있다면 두 의원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국민 신뢰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은 공동 행동에도 나섰다. 우선 한국당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제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이른바 '망언 3인방'을 이날 오전 검찰에 고소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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