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檢, 드루킹 측 면담한 백원우 전 靑비서관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청와대 면담서 직권남용 소지 발견 못해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측 인사 청탁에 연루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그제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대상자다.

이에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을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역시 특검에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