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면담서 직권남용 소지 발견 못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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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측 인사 청탁에 연루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그제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대상자다.
이에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을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역시 특검에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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