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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백준, 재판 안오고 헬스 다니더라"… MB측, 증인 강제 구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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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워달라"며 지난 12일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 15명 중 12명이 잇따라 재판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불출석하는) 증인을 구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들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 조서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소송 전략을 바꿨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다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증인들이 자택에 없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고의로 소환장 송달을 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 변호사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 정기적으로 들르고 있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장례식장에도 나타났다"며 "이들이 정말 법원의 (증인 소환) 문자 메시지를 못 받은 건지는 통화 내역 조회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5일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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