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백 전 비서관이 도두형 변호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인사 담당자인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팀이 건넨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를 분석한 검찰은 도 변호사와 면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살펴보고도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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