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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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조작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인사 청탁을 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드루킹의 댓글조작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면서 백 전 비서관의 사건도 함께 넘긴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백 전 비서관이 지난해 3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지목한 도두형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등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건 인수 후 백 전 비서관을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은 채 그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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