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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특검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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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일부 혐의 집행유예 판결 불복 취지

머니투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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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기소해 1심에서 법정구속시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혐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불복하는 취지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와 김 지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짜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의 활동을 '선플'(착한 답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여론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선고는 분리하도록 돼 있어 따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처음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8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가 2017년 대선을 대비해 조직한 '경인선'과 여론조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김 지사가 같은해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점 △이후로도 김 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댓글조작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기 직전 "끝까지 싸우겠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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