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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클럽 '버닝썬' 손님과 직원, 대마초 흡연하고 판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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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마약의 일종인 ‘물뽕’을 이용, 일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주 출입구/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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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빅뱅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에서 고객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대마초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법 처분을 받았다.


매체는 입수한 판결문을 인용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김연학 부장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버닝썬과 강남의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B(30) 씨도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체는 버닝썬 직원이었던 C(28) 씨 역시 2016년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C 씨는 같은 혐의로 2013년에는 벌금 200만 원을, 2014년에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8일 한 매체는 클럽 버닝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던 김모 씨가 클럽 보안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돼 지구대로 연행됐으며 경찰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클럽 보안요원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보도 되면서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버닝썬 내의 성폭력, 마약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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