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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가 운영에 관여했던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이 대마초를 피운게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 전 직원은 대마초를 팔다 법적 처분을 받았다.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 씨(29)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B 씨(30·모델)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3월 버닝썬과 강남 모 커피숍에서 대마를 섞어 만든 담배를 피운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6년 3~8월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C 씨(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지난해 11월 선고했다. C 씨는 같은 혐의로 2013년엔 벌금 200만원, 2014년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C 씨는 2018년 말 당시 버닝썬 직원이었다.
'버닝썬'은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이 최근에 알려지며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김모 씨(29)는 '버닝썬' 장모 이사,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을 체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 씨는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전날에는 '버닝썬' 전 직원을 인용해 클럽 VIP룸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투약이 이뤄졌고, 심지어 성폭행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에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버닝썬을 상대로 마약과 성폭행 의혹 등을 집중 내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지난달 31일 승리가 군입대 문제로 '버닝썬'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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