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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드루킹도 항소장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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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경수, 댓글조작 묵시적 동의…드루킹, 공정선거 왜곡"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52)와 '드루킹' 김동원씨(50)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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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30일) 1심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을 입력해 포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기에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김 지사와 김씨는 각각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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