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댓글조작 로그인 기록,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김 지사에 불리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 형량도 다툴 전망… 실형 선고 전례 없어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반전을 거듭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신빙성 논란이 반복됐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선고공판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거짓자백에 의존한 재판을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 시작 전부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찰과 검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특검도 드루킹 김 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씨 일당의 진술이 재판단계에서까지 일관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건은 김 지사가 김 씨 일당을 만난 2016년 11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 씨 일당의 진술이 토대가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킹그랩 개발자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우모 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연 때 접속한 화면이 PC였다고 진술했다가 특검 주장에 맞춰 모바일 화면이었다고 번복했다. 경공모 회원 박모 씨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했다가 진술을 뒤집었다. 특히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드루킹이 시켜서 모른다고 했었다”고 말해 진술 짜맞추기 정황도 내비쳤다. 김 씨 역시 김 지사의 혐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고 했다가 강의료를 준 게 전부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릎나무 사무실을 방문한 날, 킹크랩을 시연한 드루킹 측의 아이디 접속과 여론 조작 기록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김 씨가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을 통해 ‘킹크랩 완성도가 98%’라고 보고하고, 김 지사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답한 점을 미뤄볼 때 ‘몰랐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김 지사가 11개의 뉴스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먼저 김 씨에게 보낸 점도 ‘댓글조작’을 지시한 정황증거로 참작됐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드루킹 김 씨가 일방적으로 뉴스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형량이 줄어들 것인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8년 4월까지 이 혐의로 판결이 나온 사건은 56건이었고, 49건은 벌금형, 7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공범관계인 드루킹 김 씨가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결과가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 분석도 있다. 김 씨는 같은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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