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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구하라 기소유예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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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조효정 인턴기자]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하라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9월 다툼 과정에서 구하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최 씨가 언론사에 구하라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겠다고 메일을 보냈지만,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최 씨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포츠서울

검찰은 구하라가 최 씨에게 상해 입힌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하라가 최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최 씨가 먼저 구하라의 다리를 때린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된 점 등을 참작해 내린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에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고 구하라 역시 자신의 상처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24일 일본 카나가와에서 팬 미팅을 진행했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SBS,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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