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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채명성 "드루킹 댓글조작, 공무원 관여했다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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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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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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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기간의 초기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직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을 무렵까지를 포함한다"며 "댓글을 단 기사 수와 댓글 수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탄핵심판 당시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댓글 조작도 상당할 것"이라며 "드루킹 일당 외에도 다른 댓글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당시에 엄청난 여론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은 여론 왜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단순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라면 당연히 탄핵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다. 채 변호사는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탄핵 인사이드아웃'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간했다. 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도 이 책 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와 선거 관련 공직 거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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