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뉴스 댓글조작 주문 등 모두 인정
컴퓨터 로그내역·텔레그램 메시지가 핵심 물증
法 "日 영사직 제안, 범행 동기·유인 제공"
물적증거와 대가관계 바탕으로 공범 인정…金 "납득 못 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법원이 30일 김경수(50) 경남지사에게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드루킹` 김동원(50)씨와 특별한 협력관계로서 댓글조작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허익범(60·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이 제출한 드루킹 측 컴퓨터 전산로그 내역와 김 지사와 드루킹 간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모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으로 봤다. 김 지사의 일본 영사직 제안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할 대가관계로서 인정됐다.
◇컴퓨터 로그내역·텔레그램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시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다.
이유는 컴퓨터 로그내역 등 파악 결과 킹크랩 초기버전 개발자가 당일 오후 8시 7분~23분쯤에 3개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에 접속해 뉴스의 댓글 공감 등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서 찾았다.
재판부는 “전후관계에 비춰보면 킹크랩 시연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공감 등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주장이 명학히 엇갈리는 부분에서 드루킹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결정타가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이른바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고에는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이 3대 포털 완전히 장악 및 킹크랩 완성도 98% △킹크랩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24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정보보고에) 온라인 여론흐름이나 김 지사가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하는 세력의 댓글조작 상황, 이와 관련한 댓글작업과 킹크랩 사항이 모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 및 킹크랩으로 댓글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총 11건의 인터넷 뉴스기사 링크(URL)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김 지시가 드루킹에게 뉴스기사를 보내면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김 지사의 댓글조작 작업 요청에 따른 드루킹의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과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 뉴스기사 전송 등으로 직접 (드루킹의) 범행에 일부 관여했다”며 공범관계라고 결론내렸다.
◇“공직이 범행 동기…金, 객관적 물증에도 범행 부인”
김 지사가 드루킹의 공직 요구에 응했다는 점은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인정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고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도 특검의 대가관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한 활동을 보답하고 대선 이후에도 지지세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일본 영사직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 제안에 대해 “드루킹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했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말맞추기를 통한 허위진술을 해왔다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특검이 제시한 물증의 신빙성을 더 높게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며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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