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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구속된 김경수-드루킹 공모 증거된 '킹크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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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드루킹 일당이 직접 제작한 서버로 매크로 기능 올려 빠르고 체계적으로 댓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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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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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들이 자체 제작한 ‘킹크랩’이 재조명 받고 있다.

킹크랩은 쉽게 말해 '댓글순위조작시스템'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킹크랩이 탑재된 서버로 이들은 여기에 매크로(반복 작업 프로그램)를 올려놓은 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댓글조작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전 드루킹 김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 대해 "킹크랩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해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했다.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여기에 사용된 이 서버를 통칭해 '킹크랩' 서버라고 불렀다.

서버는 관리자가 원격 접속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서버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유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매크로를 서버에 올려놓으면 관리자가 어디에서든 원격 접속해서 작업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킹크랩의 존재는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됐다. 매크로와 유사한 기능을 실행하는 서버를 자체 구축해 댓글조작에 활용한 것이 드러나자 이는 곧 드루킹 일단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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