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전 경남도총 신관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경남도 제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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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52)와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진행된다. 지난해 6월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와 그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오전 10시 김씨 등 드루킹 일당에 대해 먼저 선고한 후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추천수를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으로 허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씨는 이 외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김 지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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