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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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공감 클릭은 실제 이용자 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는 허위‧부정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당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드루킹 김 씨는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회유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전체 진행 경과나 자백 당시 상황, 허위자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故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도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11월 댓글조작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드루킹 측이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 전달에 피고인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는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을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루킹 일당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요구하고, 인사 청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드루킹 일당은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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