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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변호인 "100% 정치판결..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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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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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측이 판결에 대해 “100% 정치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30일 드루킹 일당의 1심 판결 직후 “이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수차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유죄판결을 내린건 명백한 정치재판이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가 주범인 지를 밝히려는 게 핵심인데, 김 지사에 대한 수사는 두 달간 하지 않다가 초점을 흐리기 위해전혀 상관없는 노회찬 전 의원 사건을 부각시켜 물타기 수사를 해 시간만 낭비하고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노회찬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내 김지선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김씨가 3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본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쇼핑백을 전달한건 맞지만 3000만원이 아니라 느릅나무 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김지선씨를 소환해 노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수사하는 게 기본인데 왜 소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특검수사는 매우 계획적이고 정략적이다. 뭔가 기획된 각본에 의해 철저히 진행됐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지선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공소사실 대로라면 김지선씨는 공범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사망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도 여전히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자필유서가 유죄증거가 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노 전 의원이 사망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며 “노 전 의원이 투신자살했는지 밝혀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유일한 증거는 발표 당시에 수사한 중부서 변사사건 기록이 유일한 물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필 유사가 유죄증거로 사용되려면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도 증거신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모두 기각하고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김지선씨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내용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또 노 전 의원이 정말 사망한 게 맞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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