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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1심 실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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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뇌물공여 혐의 징역3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오후 2시에는 김경수 도지사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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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선거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관심이 쏠렸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일당이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는 실제 이용자들이 기사를 읽고 댓글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면서 그 의사를 반영해 나타낸다”며 “킹크랩에 의한 조작 행위는 포털 시스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이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변호사 도모 씨를 일본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포털 업무방해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과정을 왜곡했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부분도 사실로 인정했다. 2016년 3월7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2016년 3월17일 노 의원의 처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김 씨 스스로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금 전달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이런 진술이 객관적 증거자료에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의 유서에 기재된 부분이 4000만 원이더라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두차례에 거쳐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오후 2시 드루킹 김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김 씨 일당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은 일탈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지난해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김 씨는 2016년 말부터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비롯한 경공모 일당은 아이디 3000여개를 이용해 8만1623건의 기사에 141만여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약 1억회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지난 2016년 故 노회찬 의원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와 2017년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좌관 한모 씨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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