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씨의 “허위‧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시스템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공감 클릭 행위는 포털 서비스 업체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 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정보처리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는 허위‧부정 명령을 입력해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도록 정보처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특검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허위자백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지만 사건 전체 진행 경과나 자백 당시 상황, 허위자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작성한 유서에 4000만원이라 기재되어 이 사건 5000만과 금액이 일부 차이 나기는 하지만 여러 객관적 증거 등에 인정되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파로스’ 김모씨의 증거 위조 행위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한 김 씨의 증거위조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