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날 오전 10시엔 드루킹 김동원씨(50)와 공범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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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사인 파주 ‘산채’에 방문했을 당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하고 암묵적으로 댓글 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측근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김 지사로부터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은 전략적 선택에 의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주목해야 한다”며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진술 역시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국정원 불법 댓글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겨우 두 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인사 추천이 실패하자 불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발했던 일부 지지자의 일탈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 씨에게는 “정치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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