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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
보도에 따르면 28세 남성인 태권도 사범 B씨는 A양에게 몸무게를 재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엎드리게 한 뒤 몸을 관찰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 부모는 "탈의한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 시키면서 쭉 돌아봤다고, 유연성 위해 운동하면 옷은 입어야죠"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1명이 아닌 여러명이라고 한다. 사범이 지시하면 아이들은 차례로 옷을 벗고 여러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알몸으로 팔벌려 뛰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2년 뒤에 알려졌다. B씨는 초·중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신체접촉이나 특정 자세를 취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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