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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라도 운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철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성이 증명되지 않아 운영상 적자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 부양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부담일텐데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예타 면제로 당장 건설은 할지 몰라도 운용이나 유지관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과거에도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0.4라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자체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심 교수는 "예타가 면제됐더라도 진행이나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예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하는 거름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면제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예타에서 잘 된다고 하는 사업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역 공항 등의 사업을 보면 이용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의 예타면제가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드러내진 않지만 경제활성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예타를 빨리하는 건 몰라도 안 하는 건 자금이 급하게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처럼 경기활성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빠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예타면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광주 등의 사업을 보면 단순 SOC 사업이라기보단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지구 개발 사업들도 포함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사업이 예산편성되기 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예타를 거친 사업 767건 중 282건(36.7%)가 '사업부적합' 결과를 받았다.
예타가 모든 사업에 필수는 아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청사와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재난복구 등 경제성과 무관해도 '필요한 사업'은 제한적으로 면제권을 얻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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