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공모혐의 벗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댓글조작 관여 쟁점…30일 1심선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지난해 6월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먼저 같은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 대해 먼저 선고한다.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김 씨 일당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말 맞추기 정황이 있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아마존 웹서버를 임차한 시기가 2016년 7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연회가 있었다고 말하는 11월 이전에 이미 킹크랩이 개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직접적 증거가 없이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도 가리게 된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던 이상, 인사 추천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댓글작업 내용과 각종 온라인 동향을 보고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드루킹 핵심관계자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가 이 사건 본질”이라고 맞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