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무회의 직후 공개
지자체, 60조원 규모 33건 신청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17개 시도의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다.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사업(5조9000억 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9700억 원),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7조 원)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 후보군에는 상용차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전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 등 신산업 창출과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수개월이 걸리는 조사 기간을 건너뛰고 조기 착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의 목적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밝힌 만큼 지방 사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입을 수혜가 크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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