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지현(사진) 검사가 전날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정의는 반드리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 전 검사장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라고 판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는 전날의 판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믿었다"라며 기뻐했다.
이어 "많은 범죄자가 본인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데 판결문과 기록에 명백히 드러난 증거들이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라며 안 전 검사장의 변론에 반발했다.
한편 전날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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