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생명보험 가입 배제 문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유족이 생명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김 교사의 아버지(61)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을 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교사는 당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정규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박 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 인정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김 교사 등 기간제 교사들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작년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