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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양예원 재판 결과에 불만 토로 “남자는 관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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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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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배우 조덕제가 유튜브 양예원 ‘비공개 촬영’ 사건의 모집책 최모씨의 실형 선고에 분노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덕제 입니다. 양예원 사건 1심 판결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덕제는 “물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판결 결과를 접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제 남자들은 관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누구든 성범죄에 연루 되면 멍청하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고소인을 찾아가야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대문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합의를 간청해야 한다”면서 “고소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합의금 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유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덕제는 양예원 측 대리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행위조차 용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법체계가 유죄추정, 원님 재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조덕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 구체성을 증거와 정황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토리 작가와 변호인들이 연합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서를 만든다면 어떤 증거와 증인들도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납작 엎드려 눈치나 살피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 피해자는 진실만을 말하는 이 시대의 참 양심이라는 말로 들려 불편하기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양예원 사건의 판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SNS를 통해 피팅모델 활동 당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8개월간의 긴 공방 끝에 이날 서울 서부지법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건을 유포한 모집책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 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양예원은 눈물의 심경을 밝히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온 조덕제가 양예원 사건 선고에 불만을 드러낸 것. 조덕제는 지난해 9월에도 SNS를 통해 양예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 당했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조덕제는 SNS, 유튜브 채널 ‘조덕제TV' 등을 통해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jwthe1104@mkinternet.com

사진 | 스타투데이 DB, 양예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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