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257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4억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3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442억 2천여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한 수수료 9,300여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은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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