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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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해 12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 유모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유 전 판사는 현재 형사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 전 판사는 군 법무관 소속이던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여자 후배를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몸을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판사로 임용된 뒤 2014년 7월 다른 여자 후배를 불러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 수 차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그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5년 불거졌다. 유 전 판사는 모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징계 없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판사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이 검찰 조사 이후 유 전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당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진 이후여서 법원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유 전 판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1심에서 확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2015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자숙의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법상 판사 재직 시절 비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개업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파면·해임·면직 등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처벌받은 홍모 전 판사도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전 판사는 법원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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