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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아내 공개→성추행 사건 반박 VS 반민정 “명백한 2차 가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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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조덕제 성추행 사건 반박 사진=DB

[MBN스타 안윤지 기자] 배우 조덕제가 이미 판결이 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가 직접 나서며 사건에 반박하자 반민정 변호인 측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또 다시 대립이 시작됐다.

지난 5일 조덕제 아내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채널 ‘조덕제 TV’에 출연해 반민정과 과련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조덕제가 반민정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옆에 있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고통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7일 이데일리 측은 조덕제 아내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제 아내는 “팬티스타킹과 등산바지를 직접 구입해, 입은 상태에서 실제 연기했던 그 장면대로 해봤다”며 “남편의 손이 (하의 안으로)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실제로 손이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놀라게 되더라. 저항을 한다면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조덕제 사건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경닷컴 측은 조덕제 아내가 다니는 아카데미 원장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 “정 씨는 이곳에서 퇴사하지 않았다. 보직이 변경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덕제 TV’에서 설명했으며 함께 ‘조덕제 TV’에 출연 중인 배우 이유린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사건이 재점화됐다.

이날 반민정 측은 조덕제 주장과 관련해 “반민정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상황 재연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행위를 가했다”며 “앞서 있었던 발언 등으로 이미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지만 현재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판결이 나오며 종료된 사건이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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