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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방부, '양심적'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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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헌법상 표현 때문에 사용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대체한다.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양심’이라는 용어가 지닌 포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선택하는 것은 ‘비(非)양심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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