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육아휴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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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새해 노동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다.
1일 인크루트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이 지난해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됐다. 이 액수는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랐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 도입되는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이다.
아울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까지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올해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도 바뀐다. 지금까지 20~30대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추진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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