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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되자마자…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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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0.9% 오른 8350원

'주휴시간'도 포함하기로 결정

조선일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週休)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나 오른(8350원) 반면 산출되는 최저임금 시급(時給)은 떨어지게 돼,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월 최대 174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임금을 나눠 시급을 산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돈을 받은 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 합산해 시급을 산출해야 한다"며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경영계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초임 연봉이 5000만원이나 되는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고용지표가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시행령 개정을 재검토했지만, 결국은 원안과 사실상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계속된 행정 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주휴수당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인 헌법수호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27일 올린 주휴수당제도 폐지 청원이 현재 2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1월 말까지 20만명을 채워 정부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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