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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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저에게 ‘경공모’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온라인 지지모임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로 성실하게 대해 주었고, (드루킹 일당은) 저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100만원을 건넸다는 특검 측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특검보가 100만원에 대한 얘기를 (구형 의견에서) 처음으로 밝혔는데 특검 조사 당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드루킹 김 씨와의 대질 신문 끝날 때까지도 그에 대한 질문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대질 신문 마지막에 제가 ‘왜 100만원은 조사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니 ‘경찰에서 이미 정리된 문젠데…’라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김 씨에게 질문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저는 누구보다 하루 빨리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비록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던 특검에게도 재판 끝날 때까지 고생 많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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