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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내년 3월말까지 활동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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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기한 연장

아주경제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일부 사건의 재조사를 매듭짓지 못해 활동 기한을 세 달간 연장키로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총 3개월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우선 내년 2월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뒤, 3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은 △용산 철거민 참사 △낙동강변 2인조 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 3개다.

이외 개별 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분류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몰래 변론’ 사건 등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으로는 △청와대ㆍ총리실 민간인 사찰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을 분류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개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내달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담당 사건이 마무리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파견 검사들도 일선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한영훈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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