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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에 배신"…'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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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검찰 1심 구형…1월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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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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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25일 내려진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유기'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3년 6개월,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행을 미치려 했다"며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문 대통령과 김 지사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야당시절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저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이들은 사법부마저 우습게보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으로 신의없는 사람"이라며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김 지사를 새정권 2인자로 만든 것이고 최대 수혜자는 문 재통령과 김 지사,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잘못봤다는 것을 후회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의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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