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 씨 등 9명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이어 "김동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 공여 저지른 자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 팀은 "이번 사건은 말로만 떠돌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안으로, 앞으로 자신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 등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아보카' 도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경공모의 파주 회사인 '산채'에 근무하며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킹크랩 개발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둘리' 우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초뽀'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킹크랩을 직접 개발한 '트렐로' 강모 씨와 파주 산채팀을 총괄했던 '파로스'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킹크랩을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을 관리했던 '성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킹크랩을 사용한 동기는 불순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직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공모는 대통령 보고서를 만들어 지금의 문재인 후보가 있게 한 것인데 집권하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 삼성 이재용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와 똑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은 "문재인과 김경수, 친문 핵심은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며 "신의 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서유기' 박 씨 등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이용한 댓글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9월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