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공모 회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 이어, 모레 김경수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9천9백만 건의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8천8백만 건 상당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건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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