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지현 검사./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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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정에서 "특정 보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하는 인사를 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원칙대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전 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공무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여주지청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인사를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은 검찰의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세상 그 어느 조직에서도 성적과 상관 없이 어느 보직에 있었다고 좋은 데 보내줘야 한다는 곳은 없다"고 했다. 경력 검사(근무지 3곳 이상 거친 검사)로 여주지청에 있던 서 검사를 연달아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작은 검찰청)인 통영지청으로 보낸 것은 검찰 인사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은 또 "이 사건 수사는 제가 (인사권자에게)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작됐다"며 "하지만 지금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 검사가)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밝히려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검사를 어느 지청에 배치하는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실무 검사들이고, 근무성적과 보직경로 등을 통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안을 만든다"며 "검찰국장이 세세한 실무적인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안 전 국장이 인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악용해 자신의 치부를 사장시키고자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공정성, 적법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안 전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회복하고 다시는 서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서 검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서 검사는 "재판부에 (수사·공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한달여 동안이나 어떤 결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이를 모두 허용해 피해자가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면 피해자가 소추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소추 권한은 오직 검찰에게만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돼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겠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이 검찰 조직과 인사를 관할하는 검찰국장 지위를 이용해 2015년 8월 서 검사를 여주지청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 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 전 국장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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