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6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
김 씨 등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경공모 측에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초뽀 김 씨에게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서유기'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씨는 "서유기로부터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보여줬고, 우리는 하던 일 계속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들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2016년 12월 이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킹크랩이라는 단어와 선플 운동이라는 단어는 아예 다른 단어"라며 김 씨에게 "서유기로부터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확실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상황과 정황을 보니 아무래도 킹크랩과 선플운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씨는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상 타인인 서유기로부터 특정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실체 판단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며 "김 씨는 앞뒤 정황은 모른 채 언급한 워딩만 기억하고 있어 실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김 지사가 경공모 측에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일본 대사 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와 직접 만나 대사직에 대해 얘기했더니 김 지사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고, 총영사 자리를 제안 받은 걸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총영사 직에 응한 이유는 경공모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려면 일본 대사보다는 총영사가 더 낫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특검 조사 때가 다르고, 앞서 드루킹의 구치소에서 추후 진술 방향에 대해 조율한 노트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에게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드루킹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하자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지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을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