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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최저임금 쇼크에 또 땜질···자영업 매출세액 공제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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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확정..국회서 바뀐 항목 살펴보니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60%로 하향

항공사부품 관세면제기한 3년 연장

서울경제


국회가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같은 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나 급등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땜질식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또 주택임대소득사업 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이 다시 60%로 내려가고 올해로 면제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품 관세는 기한이 3년 늘어난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500만원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주는 우대공제율(2.6%) 적용기한도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로 늘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이(이십대)·영(영남지역)·자(자영업자)’의 국정지지도가 급락하자 자영업자 지원책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공제확대로 약 5만5,000명의 자영업자가 1,000억원 상당의 혜택을 본다.

정치권은 떡집과 과자점, 제분업을 하는 개인제조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정부안인 104분의 4를 106분의 6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영세발행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모바일 상품관 기준금액도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자영업자의 실질 혜택은 더 크다. 앞서 당정이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매출 5~10억원은 2.05%에서 1.40%로 10~30억원은 2.2%에서 1.6%로 내려간다.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연 수백만원의 혜택이 추가로 돌아간다.

개인들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된다. 지난해 정부는 60%이던 것을 70%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정리됐다. 개인간거래(P2P) 대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5%에서 14%로 낮추되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닌 2020년부터 1년 간으로 줄였다. 논란이 많았던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조항은 2년 연장했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집을 한 채 팔고 농어촌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인상(20%→25%) 적용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0년 1월로 유예했다.

기업 혜택도 늘렸다. 항공사 부품 관세면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협정(TCA)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항공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항공사는 1년에 700~800억원가량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020년 말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에 투자하면 최대 3%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안을 신설하고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했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했다. 중소기업은 7%에서 10%, 중견기업은 3%에서 5%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권은 도입을 철회하고 심층분석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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