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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종교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남은 수감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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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종교적 병역거부자 57명이 30일 가석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실형을 선고받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이날 가석방으로 종교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던 71명 중 14명만 교정시설에 남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중 1명은 가석방 의결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출소가 취소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에 오른 5명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그 동안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이전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수감된 지 1년 2~3개월쯤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검토해 이날 57명이 출소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날에는 계류 중이었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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